제3보험 중 상해보험의 이해
1. 상해보험의 특징
상해사고의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은 설정가능 하나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 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인보험에서는 없는 개념이지만,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피보험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단, 단체보험에서는 수많은 피보험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수익자 지정은
①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는 오직 계약자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에도 변경 가능하지만 사고발생 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사망 시에는 보험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 보상하는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의 종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
① 보험기간 중에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합니다.
② 상해사망으로 보는 경우
- 실종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때
(2) 후유장해 보험금
①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는 때는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기능상실 상태인 경우입니다.
②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한시적 후유장해는 보상 – 치료 종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 일 때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산출하여 지급
④ 보험금지급 시 고려사항 – 피보험자의 신체장해 정도
⑤ 직업, 연령, 장래소득 상실분, 성별 관계없이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게 않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동일 신체부위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⑦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3. 보험료의 산출
상해보험은 과거치료력, 병력등은 고려치 않고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 연령 감안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상해 1급 – 사무직근로자, 주부
상해 2급 – 항공기정비공
상해 3급 – 영업용 자동차 운전
보험료의 크기는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1급 < 2급 < 3급 손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4.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단 , 천재지변(지진포함)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④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 단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중 입은 상해는 보상함
⑤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 시범, 시운전 - 단 , 공용도로상의 시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는 보상함
5. 교통상해보험
(1) 보상하는 손해
① 자동차 운전 중, 탑승 중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적재물포함)으로 인한 사고
③ 건설기계, 농업기계가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시운전 자동차에 탑승 중, 하역작업을 동안에 발생한 손해
②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점검, 정비, 청소 중 발생한 손해
③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구분
-자동차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② 9 종건설 기계(덤프트럭,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기타 교통수단
①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 장치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② 9 종건설 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4) 교통사고 관련 주요 상해 담보
-휴일 교통상해
휴일의 범위 :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근로자의 날
책임시기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휴일의 0시~24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탑승 중 또는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보상,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보상
※ 대중교통수단 제외 : 전세버스, 렌터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신체보호장구의 손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 자동차를 영업 목적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안 함
6. 단체상해보험
1종단체 급여단체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2종단체 법정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3종단체 규약단체 명확, 일괄관리
단체상해보험에서는 위와 같이 3가지의 단체로 나뉘어입니다.
①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교체 → 직원의 증가, 감소, 교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및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 가능.
② 단체보험에서의 타인 사망 계약→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생략 가능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제3보험
<출처: 메리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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