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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방법과 자녀들 간 상속분쟁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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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방법과 자녀들 간 상속분쟁 막는 방법

1. 상속이란?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겨 놓은 '재산'이나 '권리'들을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상속자들이 그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포괄적 승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것을 상속받게 되면 집이라는 재산도 가져오지만, 체납된 '세금'이나 관련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등의 내줘야 하는 '권리'와 '의무'까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한 그 순간 상속은 바로 개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발행며 하며 사망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2. 상속의 특징

상속인별 청구 가능한 유류분 비율
상속인별 청구 가능한 유류분 비율

상속은 '법정주의'와 '혈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자를 정할 때 피가 통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게 혈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혈연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혼부부'인 경우입니다.

각자 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을 때 만약 아내가 사망했을 때 남편의 자녀에게는 피가 통하지 않았으니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 재난 사고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사망했을 때 그들이 재산이 있거나 혹은 손해배상금,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 공통적으로 부모님한테 상속이 되는데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양육에 기여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양육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서도 친모 혹은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며 최근 유명 연예인 이름을 붙인 '구하라법'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난감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도 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놔야만 했을까? 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이 사망할 때마다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법체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던 친모의 상속 요구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며 상정되어 있는 민법 개정안들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를 보이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부양의무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볼 것인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아직까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에 관하여도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수렴하여 '구하라법'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해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합니다.

3. 상속 비율 및 상속 재산 계산 및 배분 방식 

일단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를 정리한 후 법에서 정한 바대로 자녀의 경우에는 1:1:1로 비율이 같고 배우자는 0.5를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배분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을 했고 상속자로 아내와 아들이 있다면 아내와 아들의 상속비율은 1.5:1 이 되기 때문에 6:4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6:4로 나눌 상속 재산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전부가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더해 사망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증여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생전에 미리 아내에게 7억 원을 증여한 것이 있다면 상속재산은 총 10억 원이 되므로 이것을 6:4로 나누는 것이라 아내는 6억 원, 아들은 4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억 원뿐이므로 아들이 3억 원을 전부 가져가게 되며, 1억 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살아생전에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남아 있는 재산에 상속 지분을 가져가지 못할 뿐이지 다시 그것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남은 3억 원만 가져가면 되고 어머니는 미리 가져갔던 7억 원을 가져가면서 분배는 끝나게 됩니다.

이때 분쟁이 일어난다면 보통 '어머니가 증여받은 7억 원은 별도이고, 남은 3억 원에 대해서 6:4로 나눠야 하므로 1억 8천만 원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4. '유류(遺留)분 소송' 

 

유류란 '반드시 남겨주라는 것'이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해서 유류분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토해내야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송이 '유류(遺留)분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놓은 재산은 1억 원뿐인데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이미 9억 원을 증여했다면 원래 상속재산은 10억이므로, 어머니는 원래는 6억 원을 가져가고 아들이 4억 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남은 재산이 1억 뿐이라 아들은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원래 4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의 절반인 2억 원은 적어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들은 어머니에게 1억 원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머니는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1978년에 개정되어 1979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는데 유류분 제도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후 우리나라는 가내수공업, 농업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고 온 가족이 밭일하고, 논일하고, 가내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등 사람 손과 노동력이 재산일 때였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재산이 불어난 것인데 아버지가 당신 재산이라고 시집간 딸이라고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해주지 않고 주로 장남에게만 거의 전재산을 상속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생계도 보장하고 가족들의 노동력이 투입된 기여도를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유류분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부 정서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현실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소외된 자녀들의 상실감을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로 보이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본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을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5. 자녀들 간 상속 재산 분쟁을 막는 방법

5. 1 부모와 자녀들이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집은 많아서, 작은 집은 적어서, 빚만 있는 집은 빚만 있어서, 자녀가 다수인 경우 자녀들 간에도 생각이 다  달라서 상속 문제에 있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작거나 크거나 갈등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소송을 하거나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혼보다는 쉽게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미리 진단을 할 수 있어 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각 자녀에게 분배한 재산이 얼마이고,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를 정리하고 나면 계산을 해 볼 수 있고, 딱 숫자로 정확히 게산되어 나옵니다.

상속은 미리 계산해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남은 재산과 그간에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하며, 이를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타이밍 면에서 너무 젊었을 때 미리 말하면 부모의 재산을 믿고 자녀가 의존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적절히 정해 투명하게 밝혀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2 유언장 작성 

생전에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면 차선책으로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싸우지 않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길 때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쓰고 상속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유언장으로 남겨놓는다면 분쟁이 그만큼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녀들의 상속 관련 분쟁은 막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상속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자녀들 간에 원수가 되어 다시 볼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장의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한 가지라도 요건을 결함 하면 무효이며, 유언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① '자필' 유언장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전체 문장)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목록을 쓰고, 그것을 각각 누구한테 준다라는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작성한 '날짜'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여러 개의 유언장이 나오는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작성한 날짜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주소'를 써야 하는데 번지수와 아파트 동, 호수까지 다 써야 하며 판례에 ㅇㅇ동이라고만 써서 무효된 사례가 있으니 꼭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쓰고 '도장' 찍어야 하며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는 지장도 유효하다고 되어 있지만 나이 들수록 지문이 닳거나 희미해져 식별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장을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써야지 효력이 있고 이외에는 무효가 됩니다.

사망한 후에 유언장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법원이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해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인 '검인(檢認)'  신청을 가정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완벽합니다.

 ② '녹음' 유언장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녹음 유언입니다.

휴대폰에 영상통화하듯이 녹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테이프가 늘어나기도 하고 발견도 힘들었기 때문에 녹음유언이 추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송해 놓을 수도 있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음 유언을 하는 때에는 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녹음 유언은 화면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음성이 녹음 돼야 하며 '제 이름은 ㅇㅇㅇ이고 주민등록번호는 ㅇㅇㅇ이고, 제 ㅇㅇㅇ아파트를 둘째 딸 ㅇㅇㅇ한 테 주기고 하고 오늘 날짜는 ㅇㅇㅇ이고 본인이 확실합니다'라는 식으로 녹음을 하면 되고 휴대폰에 날짜가 저장이 되어 있고, 증인 1명에게 이 유언의 내용을 들었다고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증인은 '제 이름은 ㅇㅇㅇ이고 주민등록번호는 ㅇㅇㅇ이고 유언하는 ㅇㅇㅇ의 친구이고 ㅇㅇㅇ아파트를 둘째 딸한테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놓고 저장하면 됩니다.

③ '공정증서'

다른 유언장 보다 굉장히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지만 재산목록이 20억 원이 넘을 때 최대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이 수년간 수억 원의 소송비를 들여서 소송하고 다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공증을 해놓으면 진위여부에 논란이 없으며 변호사가 관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이 가장 확실한 유언장 작성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필로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해 놓아도 유언장을 구비한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발견을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공증 유언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④ '구수유언'

⑤ '비밀유언'

④, ⑤번은 거의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는 방식이라 그냥 무시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류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자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이며, 내 상속분의 절반도 못 받아서 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자녀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만큼은 상속을 해야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6. 부의금 처리 방법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다툼을 하게 되는 데 그 갈등의 시작은 바로 '부의금'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돈 잘 버는 자녀도, 못 버는 자녀도 있고 특별히 예뻐했던 자녀가 있고 싫어하는 자녀가 있으며, 미리 증여를 받은 자녀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의금에 투영해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기준이 없다 보니 다투게 되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 들어온 돈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 보니 총부의금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싸움이 나게 됩니다.

'상속 재산 N분의 1로 가지니, 상속분대로 내라 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의금 관련 소송은 '감정' 문제와 연관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로 기여한 부분보다 더 많이 부의금을 챙겨가는 형제에 대해서 괘씸함이 들고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의금 관련 분쟁이 많아지니 서울가정법원에서 '앞으로 부의금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예를 들어 예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고, 형한테는 부의금이 400만 원 들어오고 동생한테는 200만 원이 들어왔다면 비율만큼 형이 200만 원 동생이 1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장례비가 부족할 때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고 형한테는 부의금이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동생한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일단 부족할 때는 들어온 전액인 형이 받은 부의금 200만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씩 반씩 지불하라입니다.

법원은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의금은 마치 적금을 들 듯이 그동안 뿌렸던 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을 치르면서 쓰라고 주는 '조건부 증여'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초상 치르면서 상조비용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7. 치매 걸린 부모님의 유언 효력은?

치매가 걸린 부모가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부모님의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명석한 기억력과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는 것만 인정하는가?라는 문제인데, 치매 초기가 돼서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한테 어떤 재산을 상속하려고 유언장을 쓰고 있다는 의미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그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이 유언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있다면 100%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꾸준히 다니면서 인지상태에 대한 그간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어디엔가 사이에 유언장이 작성됐을 것이니 유언장을 쓰고 난 다음에도 인지 능력이 괜찮다는 기록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언장이 작성하기 전에 이미 인지 능력도 없고 의사 무능력상태라는 기록이 있다면 이 유언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가?

속칭 효도 소송, 법률적으로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어떠한 재산을 주면서 조건을 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조건으로는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달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상가를 증여해 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내가 받아서 쓸게'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합가 해서 같이 살기로 하자 ' 혹은 '내가 병들면 병원비는 너희가 대기로 하자'와 같은 조건을 달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건들을 문서화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마 '착한 내 자식인데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문서로 남겨 놓지 않는 것인데  세월이 가면 강산이 변하듯 자녀의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의 마음은 변함이 없더라도 하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뺏겨 버리거나 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 있다고 체념한다고 쳐도, 의도적인 먹튀로 몇 개월 생활비 지급하다가 끊어버린다던가 한다면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돌려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해서는 '내가 준 것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줬는데 아들이 거기에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대출받은 거 갚고 가져가라고 할 수 없으며 줬던 집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준 거 전부 반환하되 부모님이 원래 부담부 줄 때 줬던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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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인사이드/ 신은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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