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계약서(공인중개사 실무)
시설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시설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추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는 나가는 임차인 즉 양도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즉 양수인, 이 둘 사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던 안 생기던 담당 공인중개사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을 연결하고 거기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은 아니긴 한데 실무에서는 이 시설비 조율을 보통 공인중개사가 중재합니다.
또 나중에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서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말을 바꿔버려서 다툼이 벌어지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곤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주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중개한 중개사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설비 협의에 관한 사항도 공인중개사가 직접 챙기는 것이 더 편합니다.
시설비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룸 하나 설치한 것을 1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시설비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통화 내역이나 카톡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경우에서 분쟁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명이 포함되고 냉난방기, 책상이나 의자들이 포함되고 어떤 부착물들이 포함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인이 물품 일부를 가져가서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비 계약을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해서 인수하는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회사에서 예쁘게 꾸며놓은 회의실 하나를 새로운 임차인이 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그 디자인 회사가 이사 나가면서 룸 안쪽 천장에 달려 있는 레일조명을 다 떼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난리를 치는데, 나간 임차인은 룸을 인수한 것이지 그 부착물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기 전 퇴실이었기 때문에 나간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양쪽에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입주 시에 큰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설사 공인중개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기분 좋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시설비 계약서 상에 룸과 그 안에 있는 부착물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난방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제품번호를 기록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20센티 월럿 탑책상 2개, 검은색 바퀴형 등받이 의자 2개, 거실 쪽 맞춤형 블라인드(화이트색) 등 인수하는 품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마다 하나씩 기록해도 되고 품목을 모두 나열한 다음에 총금액을 기록해도 됩니다.
시설비 계약서,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임차인들끼리의 시설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을 인수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가 추후 임차인들 간에 뭔가가 틀어지면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임차인들 간에 시설비 계약금이 오갔는데 뒤에 임대인 측에서 원래의 임대차 계약을 틀어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들어가는 임차인이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약을 하나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시설비 계약은 101호의 임대차 계약에 종 된 계약이므로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작성되지 못하거나 파기될 경우 본 시설비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새로 들어갈 임차인을 보호하고 시설비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게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시설물 계약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원상복구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전전세
<출처: 후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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