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 할 때 꼭 해야 할 것
2023년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법인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초창기에 세팅만 잘해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유형선택->기본정보 및 서식작성->잔액증명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 등기신청->사업자등록신청->4대보험신고
① 업종 선택
법인등기가 나오면 바로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그때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소매를 하려고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추후 인터넷으로 물건도 팔 것 같으면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이 꼭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업종이 빠져있을 때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미등록 가산세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어떤 사업을 할지를 잘 구상하고 업종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잘 추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법인 통장 개설
두 번째로 할 것은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포통장 이슈가 많아 은행권에서 통장을 신규로 잘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의 팁이 있다면 개인 때 주거래로 쓰던 은행의 법인 설립된 주소지 상 관할 지점으로 가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계좌 개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은행에서 임의로 출금제한을 걸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행위를 한다는 것이 보이면 바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 같은 것도 꼭 계좌 개설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끔 법인이기 때문에 범용 공인인증서 11만 원짜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기능을 탑재한 비싼 공인인증서가 굳이 필요 없고 은행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용과 국세청에 등록해야 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딱 2개만 발급받으면 웬만한 업무는 다 가능합니다.
③ 법인 카드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으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국세청에 바로 등재가 됩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개인에 비하면 혜택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도도 없고 한 통장에 연결해서 체크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사업용으로 쓰라고 주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 낮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받기보다 차라리 체크카드를 한 통장에 3~4개 정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④ 법인 지분
법인 주주를 법인 설립 초기에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하에 1인 주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1인 주주도 여러 가지 혜택적인 면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회사의 마진이 쌓여 쓸 때를 고민한다면 주주는 1인보다는 흩뿌려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자본금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을 때 그중 30%, 즉 150만 원을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합시다.
회사가 매출이 없고 아무런 잉여금이 없을 때에는 자녀에게 양도한 주식은 그냥 15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대표가 기본적으로 주식이 많아야 되니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나눠줄 경우 대표 4: 배우자 3: 자녀: 3의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되면 흔히 '마진'이라 불리는 '잉여금'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영업을 잘했더니 법인 통장에 약 1억 정도가 있는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이 세금을 덜 내면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은 1인당 2000만 원까지는 크게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4대 보험도 부과될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를 여러 명 놓으면 대표 2,000만 원, 배우자 2,000만 원, 자녀 2,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법인 통장에서 꺼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산도 가족에게 분배됩니다.
⑤ 대표 급여 설정
또 하나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대표 급여설정 금액입니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받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급여를 너무 많이 꺼내가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근로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4대 보험'도 많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대표 급여를 아예 넣지 않는다면 나중에 대표가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갈 때 큰돈을 꺼내가다 보면 그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급여도 법인에서는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대표 급여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할 때 제일 염려되는 것이 돈도 마음대로 못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따지고 보면 돈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업경비입니다.
대표의 사적 경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거비(관리비, 월세, 이자비용), 병원비, 교육비 그리고 부모님 용돈 등만 급여로 충당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표가 사업하면서 썼던 경비 예컨대 식사비, 거래처랑 술 마신 경비, 거래처랑 운동한 비용, 하다못해 결혼식, 장례비용 같은 경조사비까지 모두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쓰거나 법인통장에서 바로 지출하면 됩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대표자 급여를 통해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법인통장을 너무 사적으로 활용하면 가지급금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하는 대표 중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에게도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대표급여를 1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대표와 가족이 적정한 비율로 급여를 책정해 받는다면 충분히 많은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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