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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동시호가란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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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란? 

호가란 가격을 부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시호가란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호가가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동시호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 매매체결 원칙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식 매매 체결의 원칙에 따른 체결의 우선순위는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 위탁매매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각 원칙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주식 매매체결 원칙

1. 가격우선의 원칙

매수호가는 더 높은, 매도호가는 더 낮은 가격이 우선 체결되는 것입니다.

2. 시간우선의 원칙

가격이 같은 경우 먼저 주문한 거래가 우선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가격과 시간이 같은 경우 더 많이 주문한 거래가 우선 체결되는 것입니다. 

4. 위탁매매

증권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행하는 주식매매입니다.

 

그런데 동시호가는 모두 같은 시간대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 매매 체결의 원칙 중 시간 우선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시간대는 2가지로 나뉩니다.

장 시작 전 08:30~09:00분까지 30분 동안 진행되는 장 시작 동시호가와 장마감 전 15:20~15:30분까지 10분 동안 진행되는 장 마감 동시호가입니다. 

동시호가 시간에는 정규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동시호가 시간대는 접수된 주문이 모두 똑같은 시간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단순히 주문 접수만 받습니다. 즉 장 시작 전 동시호가는 08:30~09:00까지 30분 동안 매수/매도 주문 접수만 받고 30분간 누적된 매수/매도 주문을 분석해서 정규장이 시작하는 9시에 가장 적절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주문을 체결합니다. 이때 결정된 이 하나의 가격이 바로 동시호가입니다.

 

동시호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매매 방식의 정확한 명칭은 단일가 매매입니다.

가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가라는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장마감 동시호가도 마찬가지로 15:20~15:30분까지 10분간 실시간으로 주문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수/매도 주문접수만 받습니다. 이렇게 10분간 누적된 주문을 분석해서 장이 끝나는 3시 30분에 결정된 동시호가로  매수/매도 주문이 일괄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 동시호가를 통해 그날의 시가 즉 그날 장 시작하고 첫 가격이 결정되고 장 마감 동시호가를 통해서 그날의 마지막 가격인 종가가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동시호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시호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는 장 시작 시간과 장 마감 직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 마감 이후 밤 사이에 큰 사건이 터지면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주문이 폭주하게 됩니다. 이때 주문을 시간 순서대로 체결시키게 되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또한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주가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동시호가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즉 동시호가는 주문 폭주로 갑작스러운 주가의 변동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동성 완화장치와 비교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호가창에 VI라고 확인됩니다.  실시간 거래가 멈추면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됩니다. 앞서 보았듯 동시호가와 단일가 매매가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변동성 완화장치는 동시호가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주가 급변동으로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시호가 주문 체결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시 1.

매도자 A 11,000원에 1,000주 매도,

매도자 B 10,000원에 500주 매도,

매수자 C 9,000원에 1,000주 매수,

매수자 D 10,000원에 1,000주 매수 주문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1단계

동시호가는 시간 우선의 원칙은 배제되지만 가격우선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매도자는 보다 싼 금액으로 팔겠다고 주문한  B->A 순서로 매수자는 보다 비싼 금액으로 사겠다고 주문 한 D->C 순서로 체결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2단계

매도자 중 우선순위를 가진 매도자 B는 10,000원이라도 (500주) 주식을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 중 우선순위를 가진 매수자 D는 10,000원이라면(1,000주) 주식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도자 B와 매수자 D 둘 사이에는 500주 주문이 체결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 B는 매도 주문한 500주를 모두 팔 수 있게 되고 매수자 D는 매수 주문한 1,000주 중에 500주는 살 수 있게 되고 나머지 500주는 사지 못하고 이것은 매수잔량에 쌓이게 됩니다.

 

3단계

매도자 중 다음 우선순위인 매도자 A는 1,1000이라면(1,000주) 주식을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 D는 남은 잔량 500주를 10,000원이라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A는 11,000원에 팔고 싶어 하고 D는 10,000원에 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수자 중 제일 후순위인 매수자 C는 9,000원에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거래가 되지 않게 않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주문들의 체결이 완료된 시점의 가격인 10,000이 동시 호가가 되고 총체결량은 500주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 B는 동시호가인 10,000원에 500주를 매도할 수 있고 매수자 D 또한 동시호가 10,000원에 50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매도자 A와 매수자 C는 주문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예시 2.

매도자 A 10,000원에 1,000주 매도,

매도자 B 9,000원에 1,500주 매도,

매도자 C 8,500원에 500주에 매도,

매수자 D 11,000원에 500주 매수,

매수자 E 10,500원에 1000주 매수,

매수자 F 9,500원에 2,000주 매수 주문을 냈다고 가정해 봅니다.

( 장 시작 동시호가진행 중이며 전일 종가 10,000원임)

1단계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매도자는 보다 싼 금액으로 팔겠다고 주문한  C->B->A  순서로 매수자는 보다 비싼 금액으로 사겠다고 주문 한 D->E->F순서로 체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2단계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에서 제일 빠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매도자 C는 8500원만 되면 (500주) 주식을 팔기를 원하고 매수자 D는 11,000원이어도 (500주) 주식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도자 C와 매수자 D 사이에 500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자 C와 매수자 D 둘 다 모든 주문 물량을 소화하게 됩니다.

 

3단계

매도자 중에 다음 우선순위를 가진 매도자 B는 9000원만 돼도 (1500주) 주식을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 중 다음순위를 가지는 매수자 E는  10,500원이어도(1,000주) 주식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거래도 가능합니다.  매수자 E는 주문한 매수물량 1,000주 모두 거래 가능하고 매도자 B는 매도 주문한 1500주 중에서 1,000주는 팔 수 있고 나머지 500주는 팔지 못하고 매도 잔량에 쌓인 게 됩니다.

 

4단계

매도자 B는 9,000원만 돼도 매도잔량 500주를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 중 다음 우선순위인  매수자 F는 9,500원이면 (2,000주) 주식을 사고 하기 때문에 이 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매도자 B는 매도 잔량 500주 모두 거래가능하고 매수자 F는 매수주문한 2,000주 중에서 500주는 거래 가능하고 나머지 1,500주는 매수 잔량으로 남습니다.

 

5단계

매도자 중 다음 우선순위인 매도자 A는 10,000원에 (1000주) 주식을 팔기를 원하고 매수자 F는 9500원에 매수잔량 1500주를 사기 원하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서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자 A는 0주, 매도자 B는 1500주, 매도자 C는 500주 매도가 되고 매수자 D는 500주, 매수자 E는 1000주, 매수자 F는 500주 매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도, 매수 합치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동시호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시 2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체결된 거래가 매도자 B의 매도호가 9000원과 매수자 F의 매수호가 9500원의 거래입니다. 예시 1과 달리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가 끝납니다.

이런 경우 동시호가는 9000원이 될까요? 아니면 9500원이 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제5항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제5항의 내용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동시호가 개념)에 의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동시호가가 결정되는 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한다.

1) 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2) 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여기서 직전의 가격이란 장 시작 동시호가인 경우에는 전일 종가이고 장 마감 동시호가인 경우에는 장 종료 전 15시 20분의 체결 단가 즉 정규장 마지막 체결 단가입니다. 예 2는 장 시작 동시호가진행 중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전일 종가인 10,000원이 직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더 가까운 9500원으로 동시호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시 호가인 9500원으로 예 2에서 거래가능한 모든 거래 즉 매도자 A는 0주, 매도자 B는 1500주, 매도자 C는 500주 매도가 되고 매수자 D는 500주, 매수자 E는 1000주, 매수자 F는 500주 매수가 됩니다.

 

만약 전일종가와 두 합치가격의 차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전일종가가 10,000원이고 두 합치가격이 각각 9,500원과 10,500원이라면 말입니다.

이때는 먼저 주문이 들어온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동시호가 미체결 주문의 경우 자동 취소되나요?

장 시작 전 동시호가 주문을 냈는데 체결이 안된 경우 주문이 자동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정규장에 그 주문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낸 주문이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하실 분들은 꼭 직접 취소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장마감 동시호가는 미체결시 장 종료 후 자동으로 주문취소됩니다.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시호가에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매매해야 하나요?

동시호가시간에 주문이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매도할 때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때는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1. 동시호가는 시간의 원칙을 무시합니다. 

2. 동시호가 시간 내에는 주문을 넣어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동시호가 매매가 끝날 때  정해진 동시호가로 일괄 체결됩니다. 

 

3. 동시호가 매매에 의해서 시가와 종가가 결정됩니다. 

 

4. 장시작 전 휴지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격왜곡의 완충역할을 합니다. 

 

5. 거래마감 전에 대량 매매 주문에 의한 가격왜곡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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