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가 상한가 일 때 주식매매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모주의 상장 당일이나 엄청난 호재가 있는 종목의 경우 주식 장이 열리기 전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상한가로 주문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주식의 매도, 매수 주문이 동시에 주문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식 매매의 원칙 중 시간우선의 원칙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그다음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매매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른 순번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주문 가능한 가장 높은 호가로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우선의 원칙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다음 수량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서 주문량이 많은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동시호가와 주식매매의 원칙, 우선순위, 동시호가가 정해지는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량배분의 법칙
대개 동시호가에 상한가로 가는 종목은 팔려는 사람은 적은데 사려는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도물량은 한정적인데 사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매수 주문 수량이 많은 사람이 물량을 독식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따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량 배분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동시호가가 상한가 일 때 물량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동시호가 우선순위)>
동시호가가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의 정량배분은
1단계: 매매 수량 단위의 100배 배분
2단계: 매매 수량 단위의 500배 배분
3단계: 매매 수량 단위의 1,000배 배분
4단계: 매매 수량 단위의 2,000배 배분
5단계: 잔량의 1/2 배분
6단계: 잔량전부 배분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매 수량 단위는 1주씩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동시호가가 상한가에 도달했고 동시호가 총 매도 물량은 30,000 주가 나와있고
매수자 A는 (7,500주), B는 (2,500주), C는 (150주), D는 (100주), E는 (10주) 매수 주문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 주문 총량은 위 매수자의 매수 주문량을 모두 더한 10,260주가 됩니다.
투자자 | 1차 배분 | 2차 배분 | 3차 배분 | 4차 배분 | 5차 배분 | 6차 배분 |
A(7500주) | 100 | 500 | 1000 | 2000 | 1950 | 1950 |
B(2500주) | 100 | 500 | 1000 | 900 | ||
C(150주) | 100 | 50 | ||||
D(100주) | 100 | |||||
E(10주) | 10 |
정량배분을 위해 주문물량이 많은 A에서 E까지 순차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1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100배인 100주씩 A에서 E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E는 10주만 주문했으므로 당연히 10주 매수주문 체결됩니다.
D와 E는 1차 배분 시 주문한 물량 모두를 매수주문했기 때문에 2차 배분 이후부터는 순번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배분이 끝나고 남은 매도물량은 다음 2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00배인 500주씩 A에서 C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C는 총 150주 매수주문 중 1차 배분에서 100주가 체결됐기 때문에 남은 50주만 2차 배분 시 매수주문이 체결되고 2차 배분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2차 배분이 끝나고 남은 매도물량은 다음 3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1000배인 1000주씩 A에서 B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3차 배분이 끝나고 남은 매도물량은 다음 4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2000배인 2000주씩 A에서 B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B의 경우 총 매수주문한 2500주 중에 1~3차 배분으로 1600주가 이미 매수주문이 체결됐기 때문에 남은 900주에 대해서 매수주문 체결되고 4차 배분으로 끝이 납니다.
4차 배분까지 끝났는데도 아직 A의 주문 잔량이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5차 배분이 진행됩니다.
5차 배분은 잔량의 1/2이 배분되기 때문에 A가 낸 매수주문 총수량 7500주에서 1~4차 배분으로 이미 체결된 3600주를 제외하고 남은 잔량 3900주의 1/2인 1950주가 매수주문 체결됩니다.
앞서 가정한 조건에서 총 매도 물량(30,000주)이 총 매수 물량(10,260주)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우 5차 배분까지 한 후 A는 남은 잔량 전부인 1950주가 6차 배분으로 매수주문 체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에서 E까지 모두 원하는 매수 주문 수량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동시호가가 상한가인 종목은 매도 물량이 넉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내일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팔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적을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동시호가가 상한가에 도달했고 동시호가 총 매도 물량은 20,000 주가 나와있고
매수자 A는 (30,000주), B는 (7,500주), C는 (2,450주), D는 (50주) 매수 주문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 주문 총량은 위 매수자의 매수 주문량을 모두 더한 40,000주가 됩니다.
투자자 | 1차 배분 | 2차 배분 | 3차 배분 | 4차 배분 | 5차 배분 | 6차 배분 | 주문잔량 |
A(30,000주) | 100 | 500 | 1,000 | 2,000 | 10,300 | 0 | 16,100 |
B(7,500주) | 100 | 500 | 1,000 | 2,000 | 0 | 0 | 3,900 |
C(2,450주) | 100 | 500 | 1,000 | 850 | |||
D(50주) | 50 |
정량배분을 위해 주문물량이 많은 A에서 D까지 순차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1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100배인 100주씩 A에서 D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D는 50주만 주문했으므로 당연히 50주 매수주문 체결되고 주문한 물량 모두를 배분받았기 때문에 2차 배분 이후부터는 순번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배분이 끝나고 남은 매도물량은 다음 2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00배인 500주씩 A에서 C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2차 배분이 끝나고 남은 매도물량은 다음 3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1,000배인 1,000주씩 A에서 C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3차 배분이 끝나고 남은 매도물량은 다음 4차 배분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2,000배인 2,000주씩 A에서 C까지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이 체결됩니다. C는 매수주문한 2,450주 중에서 1~3차 배분으로 1,600주를 배분받고 남은 850주만 매수주문 체결되고 4차 배분으로 끝이 납니다.
4차 배분까지 총 배분된 주식은 9700주입니다. 총 매도 물량이 20,000주 이기 때문에 이제 10,300주 매도주문잔량이 남았습니다.
4차 배분까지 끝났는데도 아직 A와 B의 매수 주문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5차 배분이 진행됩니다.
5차 배분은 잔량의 1/2이 배분되기 때문에 A가 낸 매수주문 총수량 30,000주에서 1~4차 배분으로 이미 체결된 3,600주를 제외하고 남은 잔량 26,400주의 1/2인 13,200주가 매수주문 체결되어야 하지만 남은 매도주문물량이 10,300주밖에 없기 때문에 10,300주만 배분이 되고 체결되지 못한 16,100주는 미체결되어 주문잔량으로 남습니다. B는 매수주문한 7,500주에서 1~4차 배분까지 총 3,600주가 체결되고 3,900주가 아직 미체결되었지만 더 이상 매도주문 물량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5차 배분에서는 배분받는 물량이 없게 됩니다. 즉 B는 3,900주가 미체결로 주문 잔량으로 남게 됩니다.
주문 잔량은 정량배분받은 후 투자자별로 미체결된 잔량을 뜻하며 A와 B는 미체결된 주문잔량이 각각 16,100주와 3,900주가 남게 됩니다.
종합
1. 동시호가가 상한가인 경우 주식 매매 우선순위 결정 시 시간과 가격 우선의 원칙이 배제되고 수량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문수량을 많이 낸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렇다고 무조건 수량을 많이 주문 낸 사람이 주식을 독식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3. 이를 방지하고자 동시호가가 상한가인 경우에는 정량배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주식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4. 그렇더라도 동시호가가 상한가인 경우에는 주문 수량을 많이 낸 사람부터 줄을 세워서 차례대로 배분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1주나 2주 이런 식으로 소량 주문을 낸 사람들은 배분받을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몰리는 인기 공모주나 호재 때문에 동시호가가 상한가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 주문을 걸어 놓아도 결국 체결되지 않는 일을 흔히 보곤 합니다. 기관들 위주로 엄청난 수량의 매수 주문을 내면서 얼마 안 되는 매도 물량을 배분받기 때문에 정량배분을 적용하더라도 적은 주문량을 낸 개미 투자자들의 차례까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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