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이햐 금투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연간 기준 금액 주식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채권, 코인, 해외주식 등)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27.5%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원래 부동산을 포함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개인에 한해' 2024년 현재 양도 차익이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특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취한 법안입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discount, 디스카운트)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일부 시점을 제외하고는 개인들의 참여도자체가 낮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 주식에 대해서 개인은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이나 채권 이자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논란의 핵심
현재는 전 국민 주식시대가 열려 1,400~1,5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주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중 1%가량인 약 15만 명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가 세금을 낸다는 것에 무슨 불만이 있는 것일까요?
금투세가 생기는 대신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기존에 증권거래세는 2023년부터 단계별 인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증권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모두가 내는 세금입니다.
즉 모두가 내는 세금은 깎아주고, 1%가 내는 세금을 올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금투세는 이미 2020년 이전에 합의돼서 법안이 발의,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코로나 시기로 인해 유예 중이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시행이 되는 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특례였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자라는 의미의 세제인데 왜 시행에 대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2. 1 없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
안 내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한 반발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미국이 영국의 차(茶)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켰던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이 세금을 더 걷어보겠다고 하다가 미국이 들고일어나서 보스턴 앞바다를 차로 물들이면서 이후 미국이 독립까지 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는 역사를 뒤바꾸고 뒤흔들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2. 2 국내시장,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외거래 오픈이 되어 이제는 세계 주요 지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쟁력 상실의 동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코스피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주요 선진국들에는 금투세가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에 따라간다는 기조에 편승해서 금투세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주식 지표는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심지어 상장주식 특례까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게 횡보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은 상품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해외시장 투자는 기술 진보로 인해서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전 국내 주식은 내수시장이라 문 걸어 잠그고 우리들끼리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시장이었지만, 사실상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외거래 오픈이 되어 이제는 세계 주요 지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코로나19로 코로나 전후로 우리의 주식 투자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액 추이(외화증권 투자액)라는 것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300억~400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1,1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으며, 한화로 50조 원대에서 약 149조 원으로 약 3배가 뛰었다는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화증권에 가는 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모두 유입이 되었다면 지금쯤 3천을 훌쩍 넘었을 테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달러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헷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24년 5월 15일 기준 외화증권 미국 보관금액을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고 엔비디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두 종목에 투자한 금액이 한화로 약 26조 원에 달한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약 20조 정도가 되니 그것보다 더 크고, 시총 27조 원대인 엘지화학에 버금가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선진국 지표와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우상향을 했다면 금투세 도입에 이렇게 까지 반발이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과세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3 개인만 대상인 금투세, 기관만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
소득세는 개인에만 해당합니다.
기관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를 만들 당시 생각은 이미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내던 거 계속 내는 것이고, 개인은 비과세로 내지 않았던 것을 금투세를 제정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문제는 금투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이상은 27.5%인데 반해, 법인세는 2억 원 이하는 10%, 2~100억 원 이하는 21%로 상대적으로 개인의 세율이 더 높고, 주식시장에서 법인은 대부분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특례를 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게다가 거래금액과 거래량이 많은 기관이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증권거래세를 깎아주니 기관만 이득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세율을 좀 더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2. 4 계층 사다리를 끊는다는 반감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주식으로 한 방에 돈을 벌어 계층을 한 단계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감을 꺾는다는 반발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가 유리해진다는 반감
사모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유리해진 부분도 불리해진 부분도 생깁니다.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이라고 부릅니다.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해산할 때 나오는 이익을 기존에는 '배당소득'이었는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금투세는 22~27.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하면 끝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금융소득종합과세
반면 배당소득세는 15.4%로 세율이 낮아 무조건 이득일 것 같지만,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10억이 초과된다면 최대 49.5%까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리과세되는 금투세가 유리하며 기준에 49.5%를 냈던 사람들이라면 50%를 깎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인 파생결합증권은 보통 ELS, DLS와 같은 것이니 참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모펀드가 불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펀드가 해지를 하면 분배금을 주는 데 이것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했습니다.
펀드에 의한 소득은 양도에 의한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지만, 이것을 펀드가 주는 이익으로 배당소득뿐 아니라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겠고 발표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새로운 금투세 제도가 시행되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큰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법감정상 뭔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진 측면이 생긴 부분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6 배당소득도 금투세로 넣어달라는 요구, 찬반 논란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에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현재는 개인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 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이 되어 과세구간에 따라 소득세(최대 49.5%)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이 없던 매매차익에 대해서 금투세가 신설되어 세금이 과금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22~27.5%의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이왕에 금투세를 시행할 것이라면 배당 소득 또한 분리과세되는 금투세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들에게는 세금의 절반정도가 빠지는 엄청난 혜택이 돼서 이를 악용한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장주식 특례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현재 배당소득세가 금융소득종합과세되며 대주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 회사들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라, 배당소득을 금투세로 분리과세 시켜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하게 해 배당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금투세로 넣어줄 것인지, 또는 배당소득을 새로운 세제 약 20~30% 정도의 새로운 세율로 분리과세 해줄 것인지가 핵심어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대주주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이라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평과 형평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대주주의 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이며 결국, 대주주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따를 것이라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출처: 슈카월드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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