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실무에서의 압류(공인중개사 실무) 경매실무에서의 압류(공인중개사 실무) 1. 압류의 의의 1. 1 압류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이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2 좁은 의미에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써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에서의 압류는 본안의 소를 의미하는 본안판결 후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등기에 압류가 된 경우 실제로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소송이 있었다'라고 의제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 더보기 가처분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가처분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1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의 집행보전으로써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조치로써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경매실무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상의 가처분은 바로 소유권 및 기타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등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2. 2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시 까지 다툼의대상(계쟁물)이 처분, 멸실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고정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제도 측면에.. 더보기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1.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경우 1. 1 강제경매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 후일 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법원에 이미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1. 2 임의경매의 경우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일 본안소송(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 더보기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1. 가압류의 의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철차를 말합니다. 이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 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2. 가압류는 소송절차 등에서 본안 판결을 받지 않은 이전 단계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보전청구권자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 본안판결에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므로, 민사집행권 제90조에.. 더보기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의 인수, 소멸(공인중개사 실무)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의 인수, 소멸(공인중개사 실무) 1. 말소기준권리 1.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분석은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말소기준권리'를 가장 먼저 분석하여 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2. 집행법원 경매담당 사법보좌관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일자권리'로 표시를 합니다. 즉, 경매실무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법적인 용어가 '최선순위 설정일자권리'임을 의미합니다. 3. 경매실무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민사집행법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서 집행관 등의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살펴볼 때, (근) 저당권, (가)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말소기준권리가 없을 시), 건물전부사용을 위한 전세권등기 등을 의미하며, 이 중 가장 선순위 권리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