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1인 법인 셀프로 하는 방법('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반응형

1인 법인 셀프로 하는 방법('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1. 1인 법인 셀프 설립 신청이란?

직장에서 겸직금지가 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많이 높은 경우 절세효과를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사업 초기에는 설립비용도 아끼고 직접 법인설립을 해보면서 법인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 하다 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인을 구성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생신고하는 것과 같은 법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등기'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고유번호 13자리'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사업자를 통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셀프설립 하는 곳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입니다.

https://www.startbiz.go.kr/

 

https://www.startbiz.go.kr/

 

www.startbiz.go.kr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절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3. 1 본점주소

말 그대로 법인에 본점의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자택 집주소: 보통 인터넷 쇼핑몰하는 분들은 자택 집주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소호사무실(또는 비상주오피스)

비상주오피스란  내가 상주하지 않지만 법인의 서류를 다 몰아볼 수 있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상주할 수 있는 오피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등 부담이 크고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인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3. 법인주소는 가급적 '비과밀'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에 있고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본점주소를 비과밀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용인, 김포, 화성, 파주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비과밀지역입니다. 

4. 소호사무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본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것(등기소 제출용임) 

'등기소 제출용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무실 주소를 집주소로 가능한가요? (tistory.com)

 

사업자 등록 시 사무실 주소를 집주소로 가능한가요?

1.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소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거주 중인 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

donbuller.tistory.com

3. 2 상호(법인명)

1.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 내'에 중복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사이트 내에서 관할을 설정해서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이름에 ㅇㅇ투자, ㅇㅇ 홀딩스, ㅇㅇ 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의미가 담긴 이름은 피해야 합니다. 

3. 인터넷에 법인 인감도장을 주문합니다. 

법인명이 선정됐다면 인감도장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3만 원 이상인데 인터넷으로는 만원 내외가 천지입니다. 

3. 3 법인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의 본점, 주식의 가액, 사업목적등을 기재합니다.

정관에 사업목적은 향후 10년 내 외에 법인이 하고자 하는 것까지 이것저것 다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정관도 수정해야 하는 등 추가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큰 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칠 것이 거의 없고 감사에 대한 부분만 추가하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감사는 퇴임할 수 있다. 사내이사는 이런 걸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추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업종/업태는 현재 '영위할 사업'만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는 A법인은 '주식회사 A', 목적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포함하여 20개라고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주식회사 A가 현재 운영 중인 무인문구점의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은 '소매업/문구, 팬시, 식품'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3. 4 자본금

법인은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의 자본금을 출자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보통은 1천~2천만 원 정도를 추천하나 업종별로 알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대표이사 통장에 입금해 놓고 법인설립일 당일 은행잔고증명 발급하여 제출합니다.(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함)

단, 잔고증명을 받는 날은 입출금이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계에서 존재하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2천만 원이라면 이 2천만 원이 법인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립할 당시 내 출자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이지 자본금만큼 이 법인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3. 5 대표자 

1. 상법에 따라 법인의 사내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이나 2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1인 법인이 가능합니다)

2. 이사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사가 1인이면 대표이사라는 말 대신 '사내이사'명칭을 사용합니다. 

3. 법인설립 시에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와 사내이사는 동일해도 됨) 

4. 1인 법인이어도 감사 1명은 필요합니다. 

감사란 '조사보고자'라고도 합니다.

감사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주주도 맞고 자본금도 들어가는 게 맞고 등 이런 과정들에 조사보고나 승인 절차를 하는 수행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처음에 설립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법인설립 후 감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3. 6 주주 

1. 1인 주주, 가족 주주 등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2.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참여할 경우 부모 동의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이익이 많은 주식을 자녀에게 법인설립 초기부터 주면 증여세 절세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밥 안을 증여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증여의 한 방법으로 가족주주를 원하는데 법인이 매출이 잘 난 다음에 고만해도 늦지 않습니다.

4. 겸직금지가 있는 공무원 등도 주주는 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법인설립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크게 본점, 상호, 정관, 자본금, 대표자, 주주까지 설정이 되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로드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늦어도 5일 안에는 특별히 보안사항이 없는 한 설립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13자리의 법인 등기번호를 받게 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신청 

아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주 업종/부업종 이 있습니다. 

주 업종은 1개만 가능하고 부업종은 여러 개 가능한데 사업자등록 낼 때 고민하지 말고 사업자 발급이 잘 나오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교육컨설팅업 등).

왜냐하면 주 업종/부업종은 언제든지 홈텍스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 업종을 임대업으로 하면 임대물건 매매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라하는 것이 많습니다.

경영컨설팅업으로 발급받고 이후 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하면 됩니다.

은행방문 

법인 등기부등본 챙기고 법인 등기받으면서 필요했던 서류들을 합쳐서 은행에 방문해 법인통장을 만듭니다.

통장 한도 때문에 분명 오래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체한도통장(30만 원 한도)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요즘 대포통장 매매 때문입니다. 

추후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증빙을 하면 올려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