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 기타 권리상의 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저당권 등 기타 권리상의 가처분(공인중개사 실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저당권 등 기타 권리상의 가처분 (공인중개사 실무)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 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위한 건물에 설정한 가처분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토지 및 건물철거청구권 가처분의 경우 건물만 경매신청이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이 가처분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의 선후를 불문하고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됩니다.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구한 것입니다. 이때는 순위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 이러한 가처분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