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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및 활용 포인트 2023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및 활용 포인트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1년 치의 근로소득세를, 추후 개인별로 정산하여 미리 추정치로 걷어간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더 거둬갈지 돌려줄지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혹시 세금을 덜 냈다면 그 차액만큼 거둬들이는 정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나 지방세 등을 포함해서 공제를 시키고 남은 세후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고, 더 걷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일까요? '국가' 정확히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보기
연말정산 꿀팁 연금저축(2023년) 연말정산 꿀팁 연금저축 활용하기(2023년)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해 2월 월급날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중 직장인들이 연말정신 시 한 가지 확실하게 챙겨할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까지 연금계좌를 채우기★ 바로 세액공제한도까지 연금계좌를 채우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입금목표를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잘 분배해서 입금해야겠습니다.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22년까지만 해도 700만 원의 13.2%인 924,00.. 더보기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1<2022년 연말정산 소급적용 편> 현재 시행령은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변경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금액)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조 4항) 공제한도 확대: 300만 원->400만 원 23.1.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조 4항 8) 1천만 원 이하 15%->20% 1천만 원 초과 30->35% 21년 말까지 적용되었던 부분을 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22.1.1~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3. 월세 세액공제(기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기본 적용되고 있음) 율 상향(조특법 95의 2/122의 3) 월세액의 10% 또는 15%->월세액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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