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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사업자 등록 시 사무실 주소를 집주소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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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소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거주 중인 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던데  보증금을 내는 사무실을 꼭 구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 번쯤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장 및 사업자 주소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사업장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증, 동업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1. 2 법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2. 사업장 소재지의 조건과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6조 요약)

3. 사업장의 형태

주거하는 집 이외 별도의 사무 공간을 임대한 경우 해당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의 경우 임대한 사업장이 업종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법으로 정한 별도의 시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택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환경을 고려해서 주거지인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이거나 주거 환경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꼭 문의해봐야 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등의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주거지가 아닌 사업자 주소를 얻고 싶은 경우 공유오피스의 사업자 주소지 서비스(비상주 사무실)를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할 때 고려할 사항(업종)

재택 환경에서도 모든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업종들은 거주 중인 집을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사업, 블로그 마케팅, IT 개발업종, 전문 번역, 컨설팅, 영상 콘텐츠, 1인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 식품가공, 여행업, 건설업, 제조업, 일반 음식점 등은 법으로 정한 시설 요건이 정해져 있는 인허가 업종이거나 별도의 시설 요건(건축물 용도, 보관시설 유무 등)이 필요한 경우 주거 중인 집을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세무서에서 해당 요건에 맞는 사업장인지 확인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공서 및 금융권, 혹은 외부 투자처의 인허가와 실사 및 미팅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거주 중인 집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려할 사항(자가, 전세, 월세)

5. 1 자가이거나 가족 명의의 집인 경우

직접 소유한 집인 경우, 주거용 주소를 이용해서 바로 사업자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부모님이나 가족일 경우에는 역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5. 2 전세와 월세의 경우

사업자소재지로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주거 목적으로 임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 용도의 사용을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 용도로 다시 작성하거나 사업 용도의 활용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계약할 곳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거 중인 집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확인해야 하는 사항(기타 사항) 

6. 1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집 주소 노출 우려

모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하단에는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 중인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개인정보가 고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6. 2 공과금 및 관리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보통 사업을 하면서 지출되는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데 주거 중인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공과금 및 관리비를 가정용 혹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증빙하기 어려워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6. 3 사무실 주소가 집주소인 경우 고객들에게 신뢰확보 어려움

고객방문이 잦거나 외부 미팅 및 영업을 많이 하는 업종인 경우 집주소로 된 사업장 주소 표시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영업장을 방문을 희망하거나 외부미팅 또는 영업자리에서 명함을 전달하거나 또는 중요한 우편물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영업장 주소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 주소가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작은 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해도 주거 중인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업무상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경우

7. 1 사업장 주소지로 집 노출이 꺼려지는 경우 

7. 2 행정 기관이나 은행, 투자처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 

7. 3 우편 알림, 회의실 및 사무실 이용 등 사무 환경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7. 4 보증금 없이 저렴하게 외부 영업처 및 고객에게 노출되는 주소지를 원하는 경우 

7. 5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전부 사무실을 구하기 힘든 경우 

 

공유오피스는 사무실을 집으로 이용하고자 하나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꺼려지지만 사무실 임대비용 등 부담 때문에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운 사업초기의 대표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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