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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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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음의 5가지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1. 발기인

발기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앞장서서 어떤 일을 주도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법인설립 시에는 회사 설립 시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1인 법인도 많은데 1인 법인시에는 발기인이 1인 주주가 되고 또한 대표이사가 됩니다.

2. 자본금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 주당 금액 즉 액면가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실 때는 예전의 기준은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설립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서 100만 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이며 이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본금의 경우 법인 설립할 때부터 10억씩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발기인, 이사회의 의사록 공증이 면제가 되고

주급 납입 증명을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사회 구성에 대한 면제와

감사 선입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설립자본금의 기준금액이 폐지 됐음에도 자본금은 도대체 얼마나 설정해야 하는 게 맞는지 묻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주당 액면가를 500원~5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행할 주식수를 곱한 총자본금으로는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를 설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만일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경우라면 천만 원의 잔고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시면 증자할 때 또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자본금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넉넉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설립초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설립에 필요한 경비등을 이 자본금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자본금 설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본금 1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해 놨는데 사무실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증자를 하지 않는 다면 이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무실의 보증금 이상으로는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회사 상호

상호는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한글이나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문은 괄호 안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업으로 인식될 만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는 같은 상호의 법인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였던 분들은 쓰던 상호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상호 앞에 주식회사가 붙었다면 모두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4. 본점 소재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본인의 집을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단, 업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집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어 법인 등록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업, 전자상거래등의 대부분의 업종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집으로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5. 사업 목적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전자상거래만 하려 했다가 중간에 서비스업을 더 영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임대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므로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법인 설립 시 목적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신중하게 따져서 향후 10년 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두 기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경우 무엇이건 바꿀 때마다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마다 돈이 추가로 더 들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세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기 때문인데 이런 추가 비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까지 쓴다면 법무사 수수료까지 부담됩니다.

이를 아끼기 위해 셀프진행해도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법무사를 통하건 그렇지 안 건 간에 사업목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바꾸고 싶으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바꿀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추가 비용도 들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한 완벽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발생되며

결과적으로 자본금의 0.48% 정도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고 최소 112,500원은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역산해서 따져보면 자본금 약 2800만 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112,500이 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내에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1.2%로 중과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경우>

1.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4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3.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전입 후 5년 이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등록면허세 일반세율, 중과세율 비교

구분 일반세율 중과세율
세율 0.4% 1.2%
최소납부금액 112500 337500

일반세율이 자본금 0.4%이고 이것의 3배이므로 중과세율은 자본금의 1.2% 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소 납부금액 112,500 또한 3배가 적용되어 337,500원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의 20%만큼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과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최소한으로 적용해도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셀프로도 하실 수 있으나 정관, 주주, 이사의 각종 인감증명서 등도 필요한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어서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법무사나 변호사룰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위의 세금에 법무사를 통할 경우 법무사 비용까지 추가 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23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더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기존 세율 10%에서 9%로 인하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초과~3억이하 38% 19,400,000원
3억초과~5억이하 40% 25,400,000원
5억초과~10억이하 42% 35,400,000원
10억 초과 45% 65,400,000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법인세 세율이 당기순이익이 2억까지는 9% 그 이상은 과표구간별로 19%~24%가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표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21년 변경)가 적용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익이 많아졌을 때 세율 측면에서 많게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순이익이 큰 경우 법인 사업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단점

이렇게 세율에서 혜택을 받는 대신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연 4회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의 인격체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거나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법인의 통장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인의 통장관리가 잘못됐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추징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신이 없다면 초반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해보고 순이익 증가로 인해 절세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등의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확실해졌을 때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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