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2. 검정개요
❚ 골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검정은 실기 및 구술시험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며,
구술시험 전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불합격(합격 기준 타수 초과) 했을 경우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구술시험 점수는 실기검정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술시험응시자는 실기시험 종료(6번 홀 홀아웃) 후 20분 이내에 구술시험 대기장소에 마련된 접수 데스크에 구술시험 응시 여부를 알려야 하며, 20분이 지났을 경우 구술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구술시험 : 규정(40점), 지도방법(40점) 각각 2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된 구술시험 패키지 중
응시자 본인이 번호를 추첨한 후 시험위원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되며, 응시
자의 답변에 대한 태도 및 표현(20점)도 평가에 반영됨.
❚ 구술시험 합격기준 : 만점(100점)의 7할(70점) 이상 득점(시험위원 3명의 평균점수)
❚ 실기시험 : 6홀 Par23 스트로크 플레이
❚ 실기시험 합격기준 :
구분 | 심사기준 | 컷오프 타수 |
2급 전문 | 6홀 Par23 기준 24타(+1) 이하 합격 | 3번홀 기준 16타(+4) 이상 |
1급 생체 | 6홀 Par23 기준 25타(+2) 이하 합격 | 3번홀 기준 17타(+5) 이상 |
2급 생체 | 6홀 Par23 기준 27타(+4) 이하 합격 | 3번홀 기준 19타(+7) 이상 |
유소년 | ||
노인 |
❚ 장 소 : 구술시험(센추리 21CC 제2클럽하우스), 실기시험(센추리 21CC 마운틴코스)
❚ 기 간 : 6월 19일(월)∼6월 28일(수)
3. 접수 및 시설사용료
❚ 실기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실기검정 당일 시험장 클럽하우스 내 마련된 접수 데스크에서
신분증 및 수험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기시험 응시생들은 프런트에 시설사용료
70,000원을 납부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단, 1번 홀 티오프 이후 실격 및 기권 처리
시에는 시설사용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 신분증 및 수험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에 입장
할 수 없으며, 실기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 인정 신분증 범위 :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한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4. 실기시험 적용규칙
대한골프협회 및 R&A가 승인한 골프규칙과 실기검정위원회가 정한 로컬룰을 본 실기시험에 적용한다. 모든 문제는 실기검정위원회가 관장하며, 실기검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5. 맥시멈스코어
응시자의 각 홀의 스코어는 홀 아웃을 하지 않고 다음 홀 티샷을 한 경우 및 스트로크와 벌타의 합이 더블 파에 해당될 경우 최대타수는 더블 파로 산정 한다. (ex: 파 3홀-6, 파 4홀-8, 파 5홀-10)
※ 응시자는 스코어가 더블 파를 초과했을 경우 원활한 검정 진행을 위해 반드시 그 홀의 플레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플레이를 중지하지 않고 지속하여 플레이할 경우 시험위원은 해당 응시자가 실기시험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험장에서 퇴장조치 시킬 수 있다.
6. 사용 구
사용 구는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위반 시 실격
※ 공인구 확인 :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www.kgagolf.or.kr) 메인화면 공인용품 조회에서 가능
7. 조편성과 출발시간
조편성과 출발시간은 실기검정위원회가 정하여 실기검정일 전에 공지한다. 실기시험 응시자가 출발시간에 늦었지만 자기 출발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준비를 마치고 출발지점에 도착하면 실격 대신에 첫 홀에서 일반 페널티(2 벌타)를 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실기시험에 면제를 받고 구술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할 경우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실시 및 구술 응시생은 사전에 발표되는 조편성 및 시험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검정중단 및 재개
- 실기검정 당일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실기시험이 중단․재개되어 일몰에 걸릴 경우라도 PM 10시까지는 골프장 내 조명(Light) 시설을 이용하여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단, 실기검정위원회에서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코스의 손상 및 수험생 안전사고 등과 같은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실기시험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PM 10시 전이라도 당일 실기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당일 검정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기검정(실기 및 구술시험)을 모두 끝낸 수험생의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실기시험을 종료하지 못한 응시생은 실기시험이 중단된 지점에서 예비일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ex: 4번 홀 세컨드지점에서 이븐파를 기록 중 검정이 중단될 경우 추후 예비일에 4번 홀 티잉구역에서 이븐파로 재검정)
- 골프규칙 5.7에 의거 실기시험을 중단 또는 재개할 때는 가스혼으로 알린다.
위급한 상황일 때 “즉시중단” 신호가 울리면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실기시험 중단 가스혼이 울린 후, 실기시험 재개를 알리는 가스혼이 울리기 전에 플레이할 경우는 실격 처리된다.
가. | 즉시 중단 시 | : | (길게, 한번) | |||||||||||||||||||||||
나. | 중단 시 | : | , | (3회 연속, 반복) | ||||||||||||||||||||||
다. | 재개 시 | : | , | (짧게 2회, 반복) | ||||||||||||||||||||||
9. 사용 티마커
■ White : 남자 ■ Red : 여자
10. 캐디 시스템(노캐디)
캐디는 없으며 응시자 스스로 거리를 측정한 후 클럽을 운반하여 플레이하여야 하며. 각 조에 시험위원 1명씩 배정되며, 시험위원은 응시자의 스코어 기록 및 심사 역할을 하게 된다.
11. 복장
복장은 단정하여야 한다.
12. 이동수단
응시자는 실기시험을 하는 전 구간을 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13. 거리측정기
실기시험 응시자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여 거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PS형, 레이저형, 슬로프 기능 사용 가능)
14. 조건과 일정
상기 조건과 검정일정은 실기검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5. 부정행위 및 시험장 질서 유지
가. 적용조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 자격검정 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및 시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폭언, 폭행, 골프 에티켓 및 매너 미 준수, 시험위원 및 운영위원의 지시 불이행 등)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3년간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및 시험장 질서 문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다.
나. 전자·통신기기 시험장 내 반입 및 사용금지 안내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 어떠한 전자·통신기기도 반입 및 사용금지 되며, 시험장 전구역에서 수험생
의 전자·통신기기의 반입 및 사용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즉시 퇴장조치 된다.
또한, 시험장 전 구역의 동영상 및 사진 촬영도 금지하고 있으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수험생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조치된다.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전자통신기기 : 휴대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디
지털 녹음기 등
※ 시험장 전구역 : 클럽하우스, 실기시험코스(연습그린 포함), 구술검정장, 구술대기장, 골프카트,
스타트 광장 등
다. 금연
시험장 내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은 금연구역이며, 흡연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흡연 시 퇴장조치 된다.
※흡연구역 :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
16. 기타 안내
가. 수험생 이동 동선
구분 | ① 응시자 확인처 | ② 클럽하우스 카운터 | ③ 클럽하우스 통과 |
실기 응시자 | 클럽하우스 로비 (본인 확인) |
시설사용료 납부 | 스타트 광장 앞 카트 |
실기 면제자 | 없음 | 스타트 광장 옆 구술시험 대기장 |
나. 시험장 내 출입 안내 (수험생 및 검정관계자 외 시험장 출입 금지)
구분 | 주차장 | 로비 | 식당 | 연습그린 | 구술시험 대기장 |
스코어카드 접수처 | 락커 |
수험생 | ○ | ○ | ○ | ○ | ○ | × | × |
검정관계자 | ○ | ○ | ○ | ○ | ○ | ○ | ○ |
17. 기타 문의처
■ KSPO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연수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 화 : 02-410-1177(기존), 02-410-1865~1866(추가)
팩 스 : 02-410-1859
홈페이지 :
■ 대한체육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전 화 : 02-2144-8172
홈페이지 : www.sports.or.kr
■ 대한골프협회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 (문발동)
전 화 : 031-540-5734
팩 스 : 031-955-2300
홈페이지 : www.kgagolf.or.kr
■ 센추리 21 컨트리클럽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말길 193
전 화 : 033-733-1000
홈페이지 : www.century21cc.co.kr
붙임.
□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시험문제,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문자, 사진 등)
3.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응답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4. 시험종료 후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문자, 사진, 통화 등)
5. 시험기간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문자, 사진, 통화 등)을 휴대 및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응답하는 행위
7.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8. 시험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지참하거나 사용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참하거나 사용한 행위
7.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기타 유의사항은 현장의 공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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