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과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 월세 거래가 가능할까?
집주인은 임대한 소중한 부동산의 훼손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점차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면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마냥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전, 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 또는 직접 거래 시 활용 가능한 특약 양식을 공유합니다.
1.각종 옵션(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에어컨 리모컨 등등)은 계약 만료 시 현상태로 반환한다.
2.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각종 시설물 사용 중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파손 시는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세입자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또한 세입자의 반려동물로 인한 장판(색변함, 마루 뜸 현상) 벽지 각종 옵션 및 가구 훼손 시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복구비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세입자는 인지함
3. 계약해지 후 청소상태 불량시 청소비용 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4. 내부흡연은 금지하며, 세입자의 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이웃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관리비나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공통 특약 예시
1. 관리비는 아파트 (오피스텔) 관례에 따르며 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해지 시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도록 한다.
3. 음주가무 게임 도박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또한 세입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4. 세입자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무단 전대를 금함
5. 세입자의 보증금 000만 원 중 계약금 00만 원은 계약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00만원은 입주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세입자의 자가 보증금 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6. 세입자는 만기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인 연장 여부를 알려주기로 한다.
특약 내용은 다양한 계약 상황에 맞게 추가하거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러투자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용어정리 포함) (0) | 2023.01.11 |
---|---|
달러투자 실전편(키움증권 계좌로 환전) (0) | 2023.01.11 |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0원인 달러투자 아직도 안하세요? (1) | 2023.01.10 |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시 창업 비용 (1) | 2023.01.09 |
직장인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노하우 (2)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