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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시 창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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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 한 번만 발생되는 비용 

1. 보증금

사무실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임대인과 계약 후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금액으로 추후 사무실을 나가게 될 때 다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무소는 3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개는 15평 내외규모로 개업을 하게 되는데 해당 평수대의 보증금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1천~2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 권리금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상의하지만 보통 중개업의 경우 평균 1000~2000만원내외에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사무실을 나가게 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받는 금액 줬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권리금만 있는 곳도 있고 부동산 인수 시 영업 권리금도 추가로 발생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기존 부동산을 인수받을 경우 해당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시설 권리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 권리금을 지불하여 부동산을 인수하는 경우 꼭 기존 매물까지도 함께 넘겨받는 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는 현재 매물도 당연히 넘겨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에 제대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물건들을 모두 다 빼가서 기존중개사가 다른 지역에서 그 전 지역 매물까지도 중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 매물도 100%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아니다보니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연락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인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최근까지 광고를 얼마나 냈는지를 현재 게재된 광고는 몇 개가 있는지 광고를 올린 날짜는 언제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권리금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 없이 일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본인이 부동산으로 잘 운영하여 알짜 부동산으로 만든 후 추후 해당 중개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기도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에도 기존 권리금보다 더 높은 권리금을 받고 사무실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본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3. 공인중개사 수수료 

본인의 사무실을 개업하실때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 또한 발생합니다. 첫 창업이라면 되도록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같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튼 안면이 추후 공인중개업무를 할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진행한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 중개사와 친목을 이어가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겠습니다. 

4. 사조직 회비

지역마다 토착 조직들이 있어서 이에 가입하는데 회비가 발생합니다. 가입은 강요는 아니지만 중개업의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 함께 영업하는 중개사들의 사조직에 가입하지 않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개가 성행하고 매물의 기본 가격이 높아서 수수료 또한 높은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5. 개설등록관련비용

개설등록 수수료 2만 원/보증보험(협회 공제) 가입비 :20만 원, 등록면허세 15900원 등

6. 간판 등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으로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사무실을 개설하실 때는 너무 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시는 게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곳보다는 중개일을 확실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더 입소문이 나서 끊임없이 단골손님들을 추가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시작하더라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중개일을 잘할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개를 잘하면 수수료를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사무실을 그럴싸하게 꾸미면 됩니다. 잘 키운 사무실을 권리금 받고 넘기고 보다 더 좋은 상권으로 더 좋은 인테리어로 새로운 사무실 개설을 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7. 집기 구입비용

컴퓨터, 프린터나 컴퓨터 놓을 기본 테이블, 상담테이블, 간식등 넣어 보관할 소형 냉장고, 서류 보관함 등의 집기들은 어떻게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져서 금액으로 절대적으로 표기는 어렵습니다.  소형 집기들은 중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 시 가장 좋은 점은 초반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준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무실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업을 한 이후에 수입이 발생하면 발생된 그 수입으로 또 다른 필요한 집기들을 보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1. 월세

보통 상업용 건물에 개업하다 보니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무려 10%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월세를 문의하실 때 꼭 부가세 포함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80~120만 원 내외에서 평균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2. 관리비

관리비는 매달 내야 하는 비용으로 건물을 유지 관리하거나 복도나 화장실 청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금액인데 건물마다 차이가 큽니다. 평균 5~15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관리인분이나 아니면 현재 그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보통 기존 임차인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렌털요금 

인터넷, 전화, 정수기 등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의 매달 운영 고정지출비용으로 포함됩니다. 

4. 전기요금

상업용 건물인 경우 일반 주거용보다 전기 요금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여름, 겨울철 냉난방을 한다면 15만 원 대내외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니 무시할 수 없는 월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대인보다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물어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5. 광고비

광고업체마다 상이하지만 직방 다방의 경우에는 원룸 10개 기준으로 평균 약 30만 원 정도 한 달 광고비가 나갑니다.  이외 광고사이트 이용 시 평균적으로 6개월 기준으로 광고 120개는 30만 원대  180개는 40만 원 대정도 됩니다. 빌라나 아파트 전세 월세 매물 광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써브를 이용하시면 다방에 연계가 돼서 연관 광교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동중개망 이용료 1년에 약 5~1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6. 기타

식비, 유류비, 소속공인중개사등 직원을 둔 경우 직원 급여와 부수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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