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LH전세자금대출 중개 과정(공인중개사 실무) 1. LH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상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먼저 집주인(=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재임대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2. 본인부담금(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보증금이라고도 합니다. 총 대출금액의 5% 정도를 임대인(세입자)이 부담을 해야 하는 데 이 돈을 말합니다. 즉 1억을 대출받았다면 그것의 5%인 500만 원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1,2순위라면 대출금의 5%가 아닌 100~200만 원 정도만 세입자 본인부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이자만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해서 1~2% 정도의 이자만 전셋집 사는 동안 부담하면 됩니다. 3. LH전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