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5<기타 편> 재산 소유자 변경 시 국제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판례에 따라 집행 중인 것을 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원칙은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이나 예외로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당해세는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국세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더라도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