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 상태의 계약임' 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현 상태의 계약임' 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현 상태의 계약임' 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써야 할까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해 본 사람이라면 '현 상태의 계약임' 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을 한번쯤을 듣거나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매매계약'시에 자주 쓰던 특약인데 요즘은 '임대차 계약'시에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에 관련된 특약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원상복구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1.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