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 상태의 계약임' 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현 상태의 계약임' 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현 상태의 계약임' 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써야 할까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해 본 사람이라면 '현 상태의 계약임' 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을 한번쯤을 듣거나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매매계약'시에 자주 쓰던 특약인데 요즘은 '임대차 계약'시에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에 관련된 특약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원상복구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1. 원.. 더보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1. 원상복구란?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원상복구'로 인한 갈등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래의 상태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의 임차인이 전에 사용하던 임차인의 어떤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았을 경우에 종종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다움에 이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