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 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얼마 전에 한 70대 노인이 자기 땅을 막았다가 공공의 통행을 방해한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왜 자신의 사유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유지는 남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이 혀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주위토지 통행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 통행권)와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와 2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