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4<조세특례제한법 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22.12.31->25.12.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 내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눠서 소기업은 48개 업종에서 감면을 해주고 중기업으로 넘어가면 지식기반사업해 해당하는 14개 업종에 대해서만 10%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10% 감면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면 아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소기업 범위 판단을 잘하셔야 하겠고 특히나 소기업 범위를 넘어섰는데 감면을 잘못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검증을 통해 추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의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