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금지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금지특약'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 금지특약' 해도 될까요? 1.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 유형에는 '주거용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로 나뉘어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둘 중 한가지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주택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은 '주택 임대사업자', 업무용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은 '일반 임대사업자' 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업무용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을 보고 '업무용 임대사업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싫어하는 이유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분 부가세'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