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비 계약서(공인중개사 실무) 시설비 계약서(공인중개사 실무) 시설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시설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추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는 나가는 임차인 즉 양도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즉 양수인, 이 둘 사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던 안 생기던 담당 공인중개사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을 연결하고 거기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은 아니긴 한데 실무에서는 이 시설비 조율을 보통 공인중개사가 중재합니다. 또 나중에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서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말을 바꿔버려서 다툼이 벌어지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