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1.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경우 1. 1 강제경매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 후일 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법원에 이미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1. 2 임의경매의 경우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일 본안소송(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