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2<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더 유예(소득법 4-2, 소득법 부칙 등)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소득법37-5,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예정) 소득세는 현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기타 소득 이렇게 8개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데 더하여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서 2023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것이 유예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2023.1.1일시행, 소득법 12) 고가주책 기준 합리화 위해 기준시가 9억원 초과->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습니다.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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