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하는 이유는? 중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대형 부동산 중개 법인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외국부동산 법인만 막는다면 불공정무역행위로 WTO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법인도 함께 아래 6가지에 한해서만 겸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가능한 항목 1. 상가, 주택 임대관리등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상가나 주택의 직접적인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상가나 주택의 임대관리대행만 할 수 있고 농업용 건축물, 공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