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소 전 화해조서'(공인중개사 실무) '제소 전 화해조서'(공인중개사 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용 부동산을 중개할 때 한 번씩은 듣게 되는 제소 전 화해조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주택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사들은 '제소 전 화해조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직접적인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에는 이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나 권장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별로 자체계약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양식으로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