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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1.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입과 점유입니다.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해야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현황조사나 권리신고, 상가임대차현황내용에 사업자등록일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매각물건명세서 경매의 기.. 더보기
경매의 기초 6<주택임대차 임차인 권리 분석2.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때 주의사항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란? 경매로 넘어간 물건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전입날짜,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배당요구종기일이내에 배당요구도 했을 경우 이 임차인은 돌려받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기며 법원에서 낙찰자가 낸 잔금을 통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낸 잔금을 통해 법원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는 없고 문제없이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되므로 아래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 더보기
경매의 기초 6<주택임대차 임차인 권리 분석1>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중 가장 중요한 임차인 권리분석 건물이 있는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중 임차인의 권리분석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관계문제에 비해 사실 등기상의 하자나 기타 권리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따져볼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경매가 위험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낙찰을 받고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과의 부딪침 때문일 것입니다. 낙찰을 받은 물건의 임차인에게 별다른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당히 내 부동산에서 나가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대항력 등 권리상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바로 내보낼 수 없고 상대 임차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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