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2023년 10월 이후)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2023년 10월 이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위반 시 행정처붐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 1항 제 5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해당하게 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름 등록취소 제 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3항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재 초과 고용업소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등록취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 18조의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