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연수 (kspo.or.kr)
4. 플레이어의 장비
4-1 적합한 클럽
새 클럽이든 고의로 또는 우연히 그 성능이 변화된 클럽이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적합한 클럽이어야 합니다.
다만 적합한 클럽이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닳아서 그 성능이 변화된 경우라도 그 클럽은 여전히 규칙에 적합한 클럽니다.
4.2 라운드 동안 손상된 클럽의 사용 또는 수리
적합한 클럽이 라운드 동안 또는 규칙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손상된 경우,
플레이어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다른 클럽으로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4-3 클럽 개수의 한도
플레이어는 14개가 넘는 클럽을 가지고 라운드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라운드 동안 14개가 넘는 클럽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14개 미만의 클럽을 가지고 라운드를 시작한 경우, 클럽 개수의 한도(14개)에 이를 때까지 라운드 동안 클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4 클럽의 공동 사용 금지
플레이어는 반드시 라운드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클럽이나 라운드 동안 추가한 클럽만 사용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됩니다.
4-5 클럽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의 제한사항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누군가의 클럽을 추가하거나 빌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온 부품으로 클럽을 조립해서도 안됩니다.
매치플레이에서의 페널티- 라운드 당 최대 두 홀까지 홀 차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페널티- 2 벌타, 최대 4 벌타
4-6 라운드 플레이에 허용되는 볼
반드시 적합한 볼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서든 적합한 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변화된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됩니다.
플레이어는 긁어서 흠을 내거나 가열하거나 어떤 물질(세척용 물질은 제외)을 바른 볼처럼 그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볼에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됩니다.
4-7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볼이 조각난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했던 곳에서 다른 볼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4-8 다른 볼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
원래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고 그것이 플레이 중인 홀에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플레이어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긁히거나 흠이 나거나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것만으로는 볼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4-9 장비의 사용- 거리와 방향에 관한 정보
허용되는 경우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예: 거리측정기나 나침반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예: 플레이어의 볼의 위치에 맞는 플레이 선이나 클럽을 추천해 주는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4-10 장비의 사용-바람과 기타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허용되는 경우
-기상예보에 공개된 모든 유형의 기상정보(풍속 포함)를 얻는 경우
-코스에서 기온과 습도를 측정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코스에서 풍속을 측정하는 경우
-바람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공물(예: 풍향을 알아보기 위한 파우더)을 사용하는 경우
4-11 장비의 사용-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 동안 모은 정보
허용되는 경우
- 그 라운드 전에 모은 정보(예: 이전 라운드의 플레이 정보, 스윙 팁, 클럽 추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라운드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그 라운드의 플레이 정보나 생리적인 정보(예: 클럽별 거리, 플레이 통계, 심장 박동 수)를 기록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그 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정보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경우
(예: 현재 플레이 중인 라운드의 거리에 맞는 클럽을 추천해 주는 경우)
- 그 라운드 동안 기록한 생리적인 정보를 그 라운드 동안 이용하는 경우
4-12 장비의 사용- 장갑과 그립용 물질
허용되는 경우
-요건에 맞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레진, 파우더, 습윤제, 건조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건이나 헝겊으로 그립을 감싸는 경우
혀용되지 않는 경우
-요건에 맞지 않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손의 위치나 그립의 강도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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