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와 함께하는 생활의 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1<2022년 연말정산 소급적용 편> 현재 시행령은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변경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금액)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조 4항) 공제한도 확대: 300만 원->400만 원 23.1.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조 4항 8) 1천만 원 이하 15%->20% 1천만 원 초과 30->35% 21년 말까지 적용되었던 부분을 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22.1.1~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3. 월세 세액공제(기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기본 적용되고 있음) 율 상향(조특법 95의 2/122의 3) 월세액의 10% 또는 15%->월세액의.. 더보기 2023년 바뀌는 만 나이 통일 기준 알고 갑시다. 기존 나이 적용 방식 기존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으로 나뉘는 등 만 나이는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되었고 연 나이는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등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분야,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는 나이 세는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한국식 나이입니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일제히 두 살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생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바로 두 살이 되어 앰한나이를 먹는다고 소위 일..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