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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세법개정안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2<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더 유예(소득법 4-2, 소득법 부칙 등)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소득법37-5,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예정) 소득세는 현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기타 소득 이렇게 8개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데 더하여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서 2023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것이 유예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2023.1.1일시행, 소득법 12) 고가주책 기준 합리화 위해 기준시가 9억원 초과->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습니다. 1주.. 더보기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1<2022년 연말정산 소급적용 편> 현재 시행령은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변경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금액)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조 4항) 공제한도 확대: 300만 원->400만 원 23.1.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조 4항 8) 1천만 원 이하 15%->20% 1천만 원 초과 30->35% 21년 말까지 적용되었던 부분을 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22.1.1~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3. 월세 세액공제(기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기본 적용되고 있음) 율 상향(조특법 95의 2/122의 3) 월세액의 10% 또는 15%->월세액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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