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3<법인세 편>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9%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가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2023.1.1일 적용, 법인법 13,45,46의 13, 91) 일반법인 등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80%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소득의 100%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처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