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포함/2023년 7월 2일, 2023년 10월 19일 ) 1. 등록의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 제10조) 개정 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개정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유예기간 내에만 등록의 결격사유에 있었다면 이제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동안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면 유예기간 3년에 2년을 더한 5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중개보조원의 고용제한(신설) 기획부동산들이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현상을 방지코자 신설한 항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