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1. 가압류의 의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철차를 말합니다. 이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 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2. 가압류는 소송절차 등에서 본안 판결을 받지 않은 이전 단계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보전청구권자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 본안판결에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므로, 민사집행권 제90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