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1.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입과 점유입니다.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해야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현황조사나 권리신고, 상가임대차현황내용에 사업자등록일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매각물건명세서 경매의 기.. 더보기 경매의 기초 9<다가구 주택 경매 하는 방법> 1.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을 유사한 주택구조를 가진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소유주 1명이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집을 호실별로 쪼개어 또는 각 방에 호실을 붙여 세를 내어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그 방 한 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으며 다가구 주택 하나에 등기는 1개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한 건물에 세대별로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 집합건물로 불리며 각 세대마다 독립된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층이하이면서 각 층별 연면적이 200평 이하는 다세대라 하고 200평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5층이상인 주거용 집합건물입니다. 2. 다가구 주택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포인.. 더보기 경매의 기초 8<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상 미확인 문제 해결 방법> 1.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이 있을 때 명도 진행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받아갈 조건이 되어 배당을 받아갈 때에는 반드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 확정하여 대항력 없고 배당에 있어서 선순위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인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한의 배당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본인 보증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명도에 적극 협조해서 명도진행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에 살고 있는(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경매의 기초 7<주택임대차 임차인 권리 분석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임차인의 권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경매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권리사항입니다. 특히 임대인입장에서 집을 세를 주거나 임차인으로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 등 임대차에 관련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당부동산이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경매사건과 관련돼서 보증금이 소액일 때 임차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낙찰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경우 보증금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