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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1.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입과 점유입니다.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해야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현황조사나 권리신고, 상가임대차현황내용에 사업자등록일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매각물건명세서 경매의 기.. 더보기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1. 가압류의 의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철차를 말합니다. 이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 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2. 가압류는 소송절차 등에서 본안 판결을 받지 않은 이전 단계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보전청구권자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 본안판결에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므로, 민사집행권 제90조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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