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부가세신고와 납부(공인중개사 실무) 공인중개사 부가세신고와 납부(공인중개사 실무) 1. 사업자의 형태 사업자의 형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뉘고 개인사업자 형태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특히 처음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대부분은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도 다른 사업자들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각가 나눠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은 2021년 7월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바 있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법인장단점 법인은 누가 해야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