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일자로 변경되는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 관련 주요Q&A
2023.1.30일 자로 변경되는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 1. 일부 시설 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20년 10월) 이후 2년 반만인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일부 시설 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2. 단, 일부 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수단 내 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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