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등기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법(공인중개사 실무) 신탁등기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법(공인중개사 실무) 1. 신탁등기란? 일반적인 경우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때 대기업에서 아파트단지를 분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때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나 '소유권 이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탁회사를 중간에 끼고 분양대금과 소유권이전을 신탁회사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부동산 분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중소형건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이 경우의 신탁등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1. 1 신탁이란? 원래의 주인(건물주)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주인으로서의 권한 중에 특정한 권한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2 어떤 권한을? 처분권 또는 관리권 중 하나 혹은 처분권과 관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