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 권리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를 불러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시설, 권리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를 불러야 할까요? '시설, 권리 계약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부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 계약서 작성 시에 행정사를 부르지 않으면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인 것을 법원도 인정하고는 있고, 행정사 법에 의하면 행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건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행정사법의 모태가 된 것은 '행정서사법'입니다. 행정서사법이 1961년 9월 2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정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행정서사로서의 자격이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법( 1961년 9월 23일 제정) 제1조 (정의) 본법에서 행정서사라 함은 다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