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경매실무)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 1. 상가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입과 점유입니다.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해야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현황조사나 권리신고, 상가임대차현황내용에 사업자등록일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매각물건명세서 경매의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