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매매 계약하기(공인중개사 실무) 1. 분양권 전매(매매)란? 분양권 거래는 기존 등기된 주택의 매매할 때 거래 방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기존 주택 매매는 잔금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매는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인지 분양권 거래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개사의 경우에도 분양권 거래를 안 해본 경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분양권 매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매매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 쓰기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매도인에게는 신분증, 도장,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