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인세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음의 5가지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1. 발기인 발기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앞장서서 어떤 일을 주도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법인설립 시에는 회사 설립 시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1인 법인도 많은데 1인 법인시에는 발기인이 1인 주주가 되고 또한 대표이사가 됩니다. 2. 자본금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 주당 금액 즉 액면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실 때는 예전의 기준은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설립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서 100만 원으로도 .. 더보기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3<법인세 편>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9%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가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2023.1.1일 적용, 법인법 13,45,46의 13, 91) 일반법인 등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80%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소득의 100%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처리..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