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의 기초 8<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상 미확인 문제 해결 방법> 1.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이 있을 때 명도 진행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받아갈 조건이 되어 배당을 받아갈 때에는 반드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 확정하여 대항력 없고 배당에 있어서 선순위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인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한의 배당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본인 보증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명도에 적극 협조해서 명도진행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에 살고 있는(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