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의 기초 6<주택임대차 임차인 권리 분석2.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때 주의사항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란? 경매로 넘어간 물건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전입날짜,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배당요구종기일이내에 배당요구도 했을 경우 이 임차인은 돌려받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기며 법원에서 낙찰자가 낸 잔금을 통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낸 잔금을 통해 법원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는 없고 문제없이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되므로 아래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