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의 기초 9<다가구 주택 경매 하는 방법> 1.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을 유사한 주택구조를 가진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소유주 1명이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집을 호실별로 쪼개어 또는 각 방에 호실을 붙여 세를 내어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그 방 한 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으며 다가구 주택 하나에 등기는 1개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한 건물에 세대별로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 집합건물로 불리며 각 세대마다 독립된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층이하이면서 각 층별 연면적이 200평 이하는 다세대라 하고 200평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5층이상인 주거용 집합건물입니다. 2. 다가구 주택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포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