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공인중개 실무) 1.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할 때 이 두 개의 실무상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저당권'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1억 빌렸어 또는 누구한테 5,000만 원 줄 돈이 얼마 있어'와 같이 빌린 돈이 1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을 때,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저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등기'했을 때 법률용어로는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저당권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